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MICE 지원

국제회의지원

유치ㆍ사전홍보ㆍ 개최지원금 안내

지원대상

대전으로 국내・외 컨벤션을 유치 및 개최하는 학회, 단체, 학・협회, 기관 또는 법인

구분 국제회의 국내회의
대상
  • UIA, ICCA,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
  • 2일 이상,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하는 전국단위 행사

국내개최 전국단위 학술대회는 국내회의로 적용

지원 단계

대전시 추진시책 또는 지역전략 산업과 관련성이 높거나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중대형 국제회의의 경우 추가 지원

유치 (국제회의)
  • 유치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작,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
  • 유치 지지서한(대전광역시장, 대전관광공사 사장)
  • 해외 관계자 대전 답사 항공, 숙박, 차량, 관광 (2인 이하)
  • 해외 총회 참가 유치 마케팅 활동비(2인 이하 출장경비, 홍보부스 운영, 신청기관 주최 공식 오・만찬비)

    유치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 불가

사전홍보 (국제회의)
          • 홍보물, 기념품 제작
          •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
          • 신청기관 주최 해외 공식 오·만찬비 및 공연

1회에 한함, 공사규정에 따름

개최 전차년도까지 신청가능, 당해연도 신청 불가

개최 (국제 및 국내회의)
  • 행사장 임차료
  • 공식 오만찬 식음료 및 공연
  • 홍보물 제작 및 제공
  •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
  • 참가자 숙박비
  • 한복체험부스 운영 지원 등
지원금 산정 기준

오프라인 참가자만 인정하며 세부적인 지원금 산정은 내부 기준에 따름

구분 내용
일반지원 외국인: 30,000원 / 1인 내국인: 10,000원 / 1인
특별지원 별도 지원금 산정기준에 의함(국제회의)
지원 조건 및 절차
지원조건

대전·충청 MICE 얼라이언스(DCMA) 최소 1개사 이상 활용     DCMA 회원사 리스트

지원절차
  1. 지원신청
  2. 내부심사
  3. 지원금 확정 및 통보
  4. 행사개최
  5. 결과보고 서류제출
  6. 평가
  7. 지원금 최종 지급